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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복지 제도 밖 긴급 위기가구 본격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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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서울시, 공공복지 제도 밖 긴급 위기가구 본격 지원 나섰다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위기가구 지원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16억원 투입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광교저널] 서울시는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16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들어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서울시가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시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간자금이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쪽방상담소 등 지역별 희망온돌 거점기관에서 긴급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지역 위기긴급기금(이하 ‘지역기금’ 이라 한다)'과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긴급 위기가구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광역 위기긴급기금(이하 ‘광역기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지역기금 12억원, 광역기금 4억원 등 총 16억원을 공적복지지원에서 벗어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공적 복지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지원한도 또한 상향 조정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지역기금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 등 총 4개 항목 중 가구당 1개 항목,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나선다.

광역기금의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구당 50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위기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지역기금의 경우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광역기금 신청은 희망온돌 거점기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기금의 경우 희망온돌 거점기관별로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지원가구를 결정하며,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올해, 광역기금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주거 위기가구 총 33 세대에게 임차보증금 105백만원을 지원했고, 지역기금의 경우 7월 중순이후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한편, 시는 2016년에도 지역기금으로 4,562가구와 광역기금으로 58가구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긴급 위기가구 지원 확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갑작스런 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서울시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적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간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보하거나 도움을 줄 시민 및 단체는 120 다산콜센터(☎120)나'희망온돌'홈페이지 또는 인근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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