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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월별 접수 현황 |
[광교저널]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로 국내여행 참가자 수가 연간 3천 8백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국내 여행객의 숙박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접수가 80.9%를 차지함에 따라, 전북도는 광주시, 전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함께 호남지역 752개 숙박업체들의 이용약관 중 환급규정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451개 업체(총 752개소 중 휴·폐업 및 이용약관이 없는 업체 301개소 제외)가 사용하는 환급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수기-주말)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으로 환급하는 환급규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47개(10.4%)에 불과했고, 나머지 404개(89.6%)의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가 났다.
또한, 이용일 3일 전임에도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개, 10일 전임에도 30%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48개로 나타났다.
전북·광주·전남도청은 약관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업체 163개소에 대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문을 발송했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조사 대상 451개 업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나는 환급규정을 사용 중인 업체(404개)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요청 및 권고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지난 6월 15일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번 조사의 취지와 소비자피해 현황, 이용약관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하고 등록업체에게 약관 및 환급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안내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전북도는 공동 조사기관과 함께 호남지역 숙박업소의 부당한 약관·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인 관광업과 관련해 올바른 관광문화 조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