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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개인정보보호교육 형식적인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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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개인정보보호교육 형식적인 교육인가?

비공개 민원 ·시 상대 업체불러 대놓고 공개 '물의'

 

 

용인시가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3일 A씨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의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비공개 민원을 올렸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부서인 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사무실로 찾아온 B업체 관계자에게 A씨 실명을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

상대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건넨 쪽지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령 34조에 따라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서상우 사무관은 “이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며, 법적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자는 실수였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민원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생각없이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줬다”면서 “당시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감사실 조사를 받아 그 때 잘못을 알았으며,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민원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화통화에서 “용인시 담당직원이 내 이름을 알려줘, 버스회사 측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누가 시에 민원을 올리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담당자가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 확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에 1차례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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