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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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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용인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기획수사ㆍ단속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위험물저장소 관계자와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수사 실시 전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용인관내 대형전광판, 서한문 전달 등을 통해 사전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수사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소방령)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획수사인 만큼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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