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년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