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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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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434호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천안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해야

   
▲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 추진한다.

현재 무허가 적법화 대상인 천안시 축산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그 중 61.4%가 무허가 축사이며, 일부무허가 축사가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에 달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지난달 AI 발생으로 연기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상 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도내 추진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는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한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등 감면 또는 보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로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운영해 지정된 건축설계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화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한다.

김종형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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