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어린이집 폐쇄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 수령은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그 처벌 수위도 높아, 최근 어린이집은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돼, 폐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에 입학할 원아 상담도 하고 있었다.
실제, 취재진이 20일 A어린이집을 찾아 관계자와 내년에 입학할 아이에 대한 상담과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을 때도 원장은 “어린이집 3개 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입학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내년에도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취재진임을 밝히자 내년도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이 폐쇄됐지만, 학부모들이 원해 10여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놀이방 형식으로 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담만 했을 뿐 내년도 원아 모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폐쇄처분 됐어도 학부모들이 원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폐쇄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몇 개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에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면서 “만일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어린이집은 유치원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 역시 지난 8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한화 20여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 2월 폐쇄 조치 처분됐다.
이 때문에 이 유치원도 내년에 원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쇄 조치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내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