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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무형유산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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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화하는 무형유산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 무형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변화하는 무형유산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광교저널]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와 유네스코아태국제훈련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이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무형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유네스코 본부가 지난 2008년부터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해 온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가적 차원의 협약 이행,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 등재 신청, 무형유산보호 계획 수립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지역적, 국가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주제를 선정해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협약의 정신과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국내법을 재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무형유산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협약 이행지침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관련 국내법이 개정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행사라 더욱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워크숍은 총 16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박상미 교수와 벨기에 브뤼셀브리예대학교 마크 제이콥스 유산학과 교수가 워크숍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나설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 협약 소개와 협약상 주요 개념, ▲ 무형유산보호협약과 세계유산협약, ▲ 협약 이행 당사자, ▲ 무형유산 인식제고에 대해 다루며, 둘째 날에는 ▲ 무형유산 보호, ▲ 등재신청,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 무형유산 관련 국내법 변경사항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윤리원칙, ▲ 공동체 참여에 대한 강연에 이어 ▲ 공동체 대표의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 사례발표 관련 퍼실레이터의 논평과 전체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넷째 날에는 ▲ 보호계획에 대해 학습한 후, ▲ 참가자들이 직접 보호계획을 수립해보고 ▲ 분임별로 무형유산 보호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형유산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을 운영해 나가는 등 협약의 주요 내용과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워크숍에서 배운 지속가능한 발전, 양성평등 등 국제적인 화제들을 발 빠르게 수용해 지역 무형유산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반세기 넘게 국제 문화유산 정책에 앞장서 왔으며 아태센터는 무형유산 분야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서,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무형유산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상호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형유산 분야 비정부기구, 전문 연구소와 단체 등으로 워크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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