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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
[광교저널] 전주시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의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 종류(Ⅰ형∼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다.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25%를 지원해 농업인들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7세(일부상품의 경우 84세)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시는 농업인 안전보험 이외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대비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한 전주시 농업인은 총 2,939명이며, 시는 1억38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농업인 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