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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사용 확산을 위해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 지회장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지회 간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독려 협조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동지구, 지축지구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등록,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성화가 이뤄지면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할 수 있으며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많은 사용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경기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돼 관공서에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절감 등의 경제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8월 전국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