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0.3℃
  • 구름조금제주14.4℃
  • 맑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5℃
  • 맑음11.3℃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3.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및 ‘주차장 기준 완화’로 사회주택 시장 활성화 전망

   
▲ 강구덕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해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해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기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