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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파인리조트 온천이용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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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파인리조트 온천이용허가 승인

- 스파·스포츠·숙박 등 종합레저 휴양지로 발돋음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파인리조트 내 위치한 목욕탕과 야외수영장 시설에 온천수 공급을 위한 온천이용허가를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지하 970m에서 발견된 온천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이며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8월 22일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온천이용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11월 6일 온천이용계획에 따라 파인리조트 콘도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포렉스탕(목욕탕)과 야외수영장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허가를 승인했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내 위치한 2개의 온천공에서 25.6℃ 이상 고온의 온천수를 하루 520㎥ 양수, 파인리조트 내 목욕장과 야외수영장에 제공한다.

 

 온천이용허가가 승인되어 숙박·사우나·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 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온천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정 양수량 범위 내에서 온천이용허가 승인을 했으며, 수질검사는 1년, 성분검사는 5년으로 정기검사를 시행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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