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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루의원 |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마루 의원은 “2016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9만 1,027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시설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ㆍ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취미ㆍ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마루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열악한 교육시설과 교재ㆍ교구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ㆍ음원파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강의 영상물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 보조기구를 갖추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에서부터 인권교육, 더 나아가 직업교육까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