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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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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추가

   
▲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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