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주시 |
[광교저널] 전주시가 최근 결정·공시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완산구 5, 덕진구 10)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13만7,520필지로, 이 중 지난 5월 3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총 15필지이다.
시가 이의신청 필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향요구는 인근 토지 대비 현실적으로 낮은 지가, 하향요구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데 따른 과세부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재조사 등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오는 7월 14일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공시지가는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분 검증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