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기상청 제공
[경제] 산자부, 정량표시상품···허용오차 초과여부 조사 '들어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산자부, 정량표시상품···허용오차 초과여부 조사 '들어가'

6∼9월 양부족 상품에 대한 조사 실시, 정량표시상품 27종 513개 품목 대상

   
▲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절차

[광교저널 경제/유지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자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올해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했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했다.

7월에서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호)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양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시행한다"며"표시량 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