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엽기살인범 심모(19)군이 이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은 20일, 심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죄목에 시신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추가 죄목은 심군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에서 “성폭행을 하려는데 김양이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다시 말을 바꿔 “성폭행을 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살인과 강간,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 심군을 구속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심군의 변호인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과 심군이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가 오는 23일 열린 첫 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심군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엽기적인 점을 감안, 심군의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