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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로 인한 부족 학교운영비 5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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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로 인한 부족 학교운영비 58억 지원

강구덕의원이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 학교 운영비에서 분리 교부 지적 후 서울시 교육청

   
▲ 예산지원 현황
[광교저널]학교 운영비에 포함됐던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를 지원,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됐다.

제 274회 정례회 기간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그동안 학교마다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교부됐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분리돼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 분리 교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강구덕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학교 운영비로 포함돼 학교마다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나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공무직(호봉제, 구학부모회직원) 은 2016년 기준 333교 79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는 초등학교는 현재 월급제로 동일하나 중학교는 월급제와 호봉제로 급여 유형이 달라 그동안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건비가 공통경상운영비에 포함 됐다. 따라서 교육공무직(호봉제)의 인원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비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강구덕 의원은 “공통경상운영비 중 중학교 교육공무직(호봉제) 인건비가 23% 이상인 학교가 149(55%)교나 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교육공무직의 교육비를 배분함에 있어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해 직원이 많은 학교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해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비의 격차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 올해 교부되는 예산 58억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예산은 공립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만큼 사립학교까지 소급 적용해 17년 시행하도록 할 것” 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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