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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마을세무사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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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천안시, 마을세무사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27일 마을세무사 지난해보다 11명 추가된 17명 위촉

   
▲ 마을세무사 위촉식
[광교저널] 천안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복잡한 세무행정 처리를 돕는 ‘마을세무사’를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27일 시민의 세무 상담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마을세무사 17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도입돼 시민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세무사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간단한 세무 용어 설명부터 어려운 과세불복 절차 등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는 6명의 마을세무사가 구청별로 지정 운영됐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45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을세무사 11명이 추가 지원해 총 17명으로 확대되면서 읍·면·동별로 상담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은 시 콜센터(1577-3900)나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등으로 문의하거나 천안시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마을세무사명단을 확인해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만 상담에는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 등은 포함되지 않고 고액납세자의 상담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확대된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홈페이지 배너 게재,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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