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