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2℃
  • 맑음27.9℃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9.2℃
  • 구름조금포항30.9℃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5.2℃
  • 구름조금창원29.9℃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조금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8℃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조금진주30.5℃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3℃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조금임실28.0℃
  • 맑음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3.0℃
  • 구름조금김해시28.7℃
  • 구름조금순창군29.0℃
  • 구름조금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9.5℃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27.6℃
  • 구름조금고흥29.6℃
  • 구름조금의령군31.5℃
  • 구름조금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4.4℃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30.0℃
  • 구름조금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조금합천31.6℃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