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6.6℃
  • 맑음12.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5℃
  • 맑음14.5℃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7℃
  • 맑음14.2℃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29일부터 3주간 13곳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살필 예정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