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3.2℃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22.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1.1℃
  • 흐림원주23.8℃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조금추풍령24.0℃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18.6℃
  • 구름조금군산22.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5℃
  • 흐림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5℃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