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5.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5℃
  • 구름조금추풍령17.6℃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8.9℃
  • 구름조금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16.5℃
  • 구름조금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7.1℃
  • 구름조금통영16.8℃
  • 맑음목포19.5℃
  • 흐림여수18.5℃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0℃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9℃
  • 구름조금보은19.6℃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2℃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8.9℃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8℃
  • 흐림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5.2℃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조금강진군18.5℃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조금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5.3℃
  • 구름조금문경18.4℃
  • 구름조금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6.2℃
  • 구름조금경주시16.9℃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17.5℃
  • 흐림남해17.6℃
  • 구름조금17.8℃
기상청 제공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