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18.9℃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1.6℃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7.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7.6℃
  • 구름많음서울18.4℃
  • 흐림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조금영월22.1℃
  • 맑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18.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0.6℃
  • 구름조금대전20.9℃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19.0℃
  • 구름조금울산20.6℃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19.2℃
  • 구름조금19.1℃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조금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2℃
  • 흐림강화17.6℃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조금이천19.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1.2℃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1.0℃
  • 구름조금보은21.0℃
  • 구름조금천안19.1℃
  • 구름조금보령17.1℃
  • 구름조금부여19.6℃
  • 구름조금금산20.5℃
  • 구름조금19.7℃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2.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