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18.7℃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0.0℃
  • 구름조금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1.0℃
  • 구름조금울진19.3℃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8℃
  • 구름조금추풍령19.0℃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8℃
  • 구름조금포항20.0℃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조금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18.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8℃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19.4℃
  • 구름조금제천17.9℃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19.0℃
  • 구름조금금산19.1℃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조금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1℃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상록구,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상록구,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하자보증기간 만료후 5년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자치단체 귀속

   
▲ 가로수 이식목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에 대해 오는 8월 18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에 구에서는 예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아니한 하자이행금 29건 5천2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별 통지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녹지관리팀 담당자 ☎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