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7.1℃
  • 구름조금16.3℃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흐림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8℃
  • 안개백령도13.9℃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7.4℃
  • 박무서울15.8℃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5.8℃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6℃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7.1℃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5.2℃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22.1℃
  • 흐림군산14.7℃
  • 맑음대구20.8℃
  • 박무전주15.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17.5℃
  • 구름조금부산21.9℃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20.6℃
  • 박무흑산도15.2℃
  • 맑음완도18.9℃
  • 흐림고창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5.5℃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7.0℃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9℃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4.4℃
  • 맑음금산13.1℃
  • 맑음14.7℃
  • 흐림부안15.0℃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5℃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8.8℃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7℃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

20181027_134653.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공개 결정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안,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안을 심의했다.

 

핵심 안건은 2019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6% 초과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의 두 가지 의견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한 결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전영록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활동실적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비교분석해 12월 10일 3차 회의 때는 주민공청회에서 토론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창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월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월정수당 154만원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할 경우 매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공청회는 오는 19일(수) 14시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