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5.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5℃
  • 구름조금추풍령17.6℃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8.9℃
  • 구름조금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16.5℃
  • 구름조금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7.1℃
  • 구름조금통영16.8℃
  • 맑음목포19.5℃
  • 흐림여수18.5℃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0℃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9℃
  • 구름조금보은19.6℃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2℃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8.9℃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8℃
  • 흐림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5.2℃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조금강진군18.5℃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조금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5.3℃
  • 구름조금문경18.4℃
  • 구름조금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6.2℃
  • 구름조금경주시16.9℃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17.5℃
  • 흐림남해17.6℃
  • 구름조금17.8℃
기상청 제공
'차량용소화기’ 설치 잊지 않으셨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차량용소화기’ 설치 잊지 않으셨죠?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 해당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이하 소방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차량 손실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