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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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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시, "농가들의 혼란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7일 수지구청 직거래장터에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말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7일 수지구청 직거래장터에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말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농약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0.01ppm 이하 여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됐으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된다.

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와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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