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2℃
  • 맑음11.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3℃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0℃
  • 맑음13.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5.0℃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사회] 정찬민, 신종알바 오는 3월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사회] 정찬민, 신종알바 오는 3월부터 ‘시행’

시,불법광고물 수거해 청정용인으로···시민, 용돈벌이 생겨 ‘일거양득’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거둬오면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거둬오면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단,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도시미관 저해하는 용역업체에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그 동안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를 피해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천원(세로형은 5백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천원, A4이하 벽보 100장당 3천원, 전단 100장당 2천원(명함형은 5백원)씩 보상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한다"며"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