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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월급제, 173개 농가에 총 30억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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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농업인월급제, 173개 농가에 총 30억원 지급한다

2013년 도입 당시 36개 농가 3억 6천만원···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해

   
▲ 지난10월 장안면 가을걷이 축제에서 추수하는 모습<사진: 화성시청 제공>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올해 농업인월급제로 173개 농가에 총 30억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도입 당시 36개 농가 3억 6천만원에서 5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농가들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한 농민은 "소득이 일년 중 수확철에만 집중돼 있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돼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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