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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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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방문해 적극 지원 요청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권한 이양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권한 이양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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