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3℃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9℃
  • 구름조금대관령14.6℃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1.1℃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23.3℃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3.6℃
  • 구름조금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3.3℃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18.9℃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조금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송군20.5℃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22.2℃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