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9℃
  • 흐림17.8℃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6℃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조금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8.1℃
  • 구름조금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조금인천18.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2℃
  • 박무수원17.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20.7℃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조금상주18.8℃
  • 구름조금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21.0℃
  • 박무전주17.4℃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8.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9℃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0℃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9.1℃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7.9℃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7.4℃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5℃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20.2℃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