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구름조금속초17.7℃
  • 구름많음20.4℃
  • 구름조금철원18.1℃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6℃
  • 구름조금춘천20.2℃
  • 안개백령도12.9℃
  • 구름조금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조금동해16.8℃
  • 흐림서울18.7℃
  • 흐림인천18.0℃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8.0℃
  • 구름조금청주20.0℃
  • 맑음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21.0℃
  • 맑음안동20.9℃
  • 구름조금상주21.4℃
  • 맑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7.9℃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8.2℃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8℃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조금성산18.0℃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21.6℃
  • 흐림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19.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조금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조금금산18.7℃
  • 구름많음18.5℃
  • 구름조금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7.2℃
  • 구름조금정읍17.4℃
  • 맑음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7.4℃
  • 구름조금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7℃
  • 구름조금영주20.3℃
  • 구름조금문경20.9℃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8.6℃
  • 구름조금구미22.3℃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2.2℃
  • 맑음20.7℃
기상청 제공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

기흥구, 사전안내로 구민 불이익 최소화

(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