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8℃
  • 맑음26.7℃
  • 구름조금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7.6℃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조금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6.9℃
  • 구름조금영월23.6℃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2℃
  • 구름조금청주26.8℃
  • 구름조금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2℃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7.2℃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4.4℃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5.6℃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8℃
  • 구름조금태백18.4℃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보령23.2℃
  • 맑음부여27.7℃
  • 구름조금금산24.6℃
  • 맑음26.8℃
  • 맑음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5.7℃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조금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조금양산시24.3℃
  • 구름조금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4.1℃
  • 맑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조금문경24.7℃
  • 구름조금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2.0℃
  • 흐림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조금남해21.7℃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근로청소년···노동인권·근로조건 “구별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경기도의회, 근로청소년···노동인권·근로조건 “구별돼야”

권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따르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미나 의원은 “청소년은 미성년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로 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만큼 별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지난 22일 도의회에  본조례가 입법예고 돼 오는 5월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