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8.4℃
  • 맑음18.7℃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19.5℃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22.0℃
  • 흐림울산18.4℃
  • 구름조금창원21.8℃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21.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조금고산21.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0℃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9.0℃
  • 맑음20.0℃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4℃
  • 구름조금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8.0℃
  • 구름조금청송군17.5℃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조금구미18.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7℃
  • 맑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9℃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