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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2년째 지지부진,2021년 관련 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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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2년째 지지부진,2021년 관련 예산 0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 42억 필요, 21년 예산엔 전혀 반영 안돼
정춘숙 의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법적 근거 마련·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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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
 
심리방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국가트라우마센터, ’18)과 영남권 센터(’19)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외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엔 권역별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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