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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H어린이집,불법··· 탈세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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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H어린이집,불법··· 탈세의혹까지

학부모들에게 영어 교재비 따로 챙겨…“아이들 통해 현금으로 달라”고 강요

 

학부모들에게 영어 교재비 따로 챙겨…“아이들 통해 현금으로 달라”고 강요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될 H어린이집이 또 다시 불법으로 추가 교재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 기흥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교재비를 계좌이체가 아닌 원생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도 드러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H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외에 학년별로 영어교재비 명목으로 3만원, 9만원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원생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H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H어린이집이 정규수업 시간에 배우는 영어 교재비를 계좌이체 하겠다는데 굳이 ‘현금으로 아이를 통해 보냈으면 한다’ 했다”면서 “큰애 다닐 때 특별활동비만 따로 냈지 영어교재비는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H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어교재비 구입을 현금으로 강요 받았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큰애 다니는 곳”이라며 “계좌이체 하겠다고 했더니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해 이상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 글을 본 학부모들은 “대놓고 불법,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부모들을 바보로 아는지 법을 우습게 아는지” 등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취재 결과 H어린이집은 시가 정한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상한액인 6만8000원을 받고 있어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38조는 ‘시·도가 정하는 선(특별활동비 6만8000원)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4조에 따라 시정명령(환수조치) 처분이 내려진다. 더욱이 H어린이집은 지난해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과 후 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 시와 기흥구 등에 따르면, H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방과 후 활동비 명목으로 8개월간 130여명의 학부모로부터 총 6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이번 주 환급조치(시정명령)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H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어교재비 구입을 현금으로 강요 받았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문제는 불법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어린이집이 또 다시 법을 위반했다면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며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도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인시 보육정책과 역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 후 정부에 질의해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겠다”며 “영유아 보육법상 고발할 근거는 없지만, 해당 학부모들이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어린이집은 “현금으로 달라고 강요한 사실 없다” 며 막말을 쏟아냈다. 15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A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영어교재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사실이 없냐고 재차 확인하자 원장은 “기자가 왜 이런 내용을 질문하느냐? 누가 제보했느냐?”면서 “민원을 넣으려면 구청으로 해야지  조선일보도 아니고 국민들이 보는 보편적인 신문도 아닌데 왜 말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원장은 “내가 당신이 기자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아니면 누구 애 아빠인지 알게 뭐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로 어떻게 말해 주느냐”며 “어디 원장한테 전화로 물어보느냐? 학부형이냐?”고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취재가 계속되자 또 다른 원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영어교재 구입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원장은 “특별활동비가 아니며 영어교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해 어린이집이 책을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이라면서 “계좌이체로 받으면 특별활동비를 받는 셈이 돼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다시 말해, 계좌이체로 받으면 통장에 증거가 남아, 현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이번 문제를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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