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4℃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15.6℃
  • 안개백령도14.4℃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7.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5.0℃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5.6℃
  • 박무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4℃
  • 박무청주15.9℃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18.5℃
  • 박무전주15.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7.7℃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5.4℃
  • 맑음완도18.6℃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7℃
  • 흐림13.6℃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4.8℃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7.1℃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2.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7℃
  • 맑음금산12.5℃
  • 맑음14.0℃
  • 흐림부안15.1℃
  • 맑음임실11.9℃
  • 흐림정읍15.2℃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용인시 경제발전에 힘써 온 이우현 국회의원 '감사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 경제발전에 힘써 온 이우현 국회의원 '감사패'

중앙노외주차장(구 경찰서 부지)매각 타협 중재 이끈 공로-

   
감사패를 받고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우현 국회의원(左)용인시 도시공사 김한섭 사장(右)

지난 3일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갑. 새누리당)은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노외주차장(구 경찰서 부지) 매각에 이우현의원이 앞장서서 낙찰자와 상인회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직접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생할 수 있는 중재안을 이끌어 내 최종적으로 매각이 성사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시장 상인회와 낙찰자인 ㈜강남디엔씨가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타협안 성사에는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온 용인시도시공사의 노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매각 부지를 중심으로 구도심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도시공사 발전이 곧 용인시의 발전이라며 용인도시공사 발전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해당 부지의 이용용도를 숙박시설로 제한하되 명품매장 등에 한해 일부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상인회 또한 주차시설 등의 확보를 보장받게 돼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의 이익을 이끌어 내었다는 평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