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과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3~15일까지 실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과제 워크숍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발전전략 차원에서 군의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경제, 생활 SOC 등 분야를 나눠 중앙정부 및 기관의 공모사업 현황, 지자체 공모 실태를 분석하고 공모 과제 실행 기법 등을 배우며 2019년 상반기 각...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1일 장시택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확보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정 주요시책과 신규․핵심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로 발굴된 사업은 35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58개 사업이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60억), 강릉 중소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50억), 헬스케어...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김한근)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강릉 실현과 청렴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감사관 주관으로 전 부서 주무 담당 및 일반서무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과 기관 청렴도 향상방안,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인허가 등 청렴도 취약분야...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