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1.4℃
  • 맑음11.5℃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3.6℃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1.4℃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2.8℃
  • 흐림포항16.2℃
  • 맑음군산13.9℃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전주14.2℃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4℃
  • 맑음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8℃
  • 박무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조금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3.9℃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19.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0.9℃
  • 맑음12.4℃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4.0℃
  • 구름조금강진군12.9℃
  • 맑음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5.1℃
  • 구름조금진도군12.4℃
  • 흐림봉화14.0℃
  • 구름조금영주14.1℃
  • 맑음문경11.8℃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5.7℃
  • 구름조금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5.6℃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6℃
  • 구름조금15.0℃
기상청 제공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