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5℃
  • 맑음25.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6.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조금충주26.2℃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1℃
  • 구름조금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5.7℃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5.9℃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3℃
  • 구름조금광주26.8℃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8℃
  • 맑음목포24.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4.7℃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5.9℃
  • 맑음25.8℃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7.5℃
  • 구름조금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3.4℃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조금진도군22.4℃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조금문경25.1℃
  • 구름조금청송군20.5℃
  • 구름조금영덕18.3℃
  • 구름조금의성24.8℃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0℃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20.4℃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9. 용인특례시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했다..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전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용인특례시 민생경제과(031-324-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