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6.0℃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23.2℃
  • 구름조금인천21.7℃
  • 맑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5.5℃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안동18.1℃
  • 구름조금상주20.4℃
  • 구름조금포항18.0℃
  • 구름조금군산19.1℃
  • 맑음대구18.2℃
  • 흐림전주18.7℃
  • 구름조금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20.8℃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8.8℃
  • 흐림순천16.0℃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2℃
  • 맑음제주20.3℃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7℃
  • 구름조금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8.6℃
  • 구름조금보은19.9℃
  • 구름조금천안19.6℃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18.3℃
  • 맑음20.7℃
  • 맑음부안19.1℃
  • 흐림임실18.3℃
  • 구름조금정읍19.1℃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5.7℃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8.6℃
  • 맑음해남18.6℃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6℃
  • 맑음구미19.6℃
  • 구름조금영천16.6℃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6.6℃
  • 구름조금합천19.2℃
  • 구름조금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7.7℃
  • 흐림남해17.8℃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29일부터 3주간 13곳 대상 모집 광고 준수 여부·자금관리 등 살필 예정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