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3.0℃
  • 맑음21.7℃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1℃
  • 구름조금전주24.6℃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3.8℃
  • 맑음완도24.7℃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2.1℃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4.2℃
  • 맑음금산23.8℃
  • 맑음23.8℃
  • 구름조금부안25.2℃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5.2℃
  • 구름조금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4.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3.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 열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 열어

20210323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16.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