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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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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성료


삼척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사진.jpg

▲삼척 대리친인척 위탁부모 교육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남궁제정)에서는 지난 11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삼척시 대리친인척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의거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본 교육은 삼척시 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님들에게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가정위탁 아동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했다.

 

또한,「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갖추고 진행하였으며 위탁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예방 교육도 진행해 위탁부모님들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남궁제정 관장은 “교육진행을 위해 인원모집 및 장소제공을 협조해주신 각 삼척시 담당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으며, 교육에 참여 한 김영희(가명) 위탁모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안내와 평소 고민하고 있었던 양육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개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춘천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강원도 지정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위탁아동(900명) 및 사후관리아동(6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는 62명의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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