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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탄희,‘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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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이탄희,‘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

‘실종 후 미발견 18세미만’ 10년간 116명···올해 8월까지 76명 미발견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후 수사 중인 아동’ 18명

이탄희 의원 증명사진2.jpg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 전신 화상, 3개월간 굶주렸던 13세 중학생 자살 시도 건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거주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표1.PNG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부모에 의해 교육,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비율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표2.PNG

 빚․가정불화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노숙자, 부랑인, 지적장애인, 초고령자 등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우리 국민들이다.

 

* (거주불명등록제도)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이었다. 

표 2.PNG

올해는 8월까지 1만 3천명의 18세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 중인 아동은 18명이었으며, 미취학 초등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3.PNG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1만 4,484건으로 3년전 1만 83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매년 112에 신고될 정도의 아동학대가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표4.PNG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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