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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천지 종교시설 12곳 강제 폐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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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신천지 종교시설 12곳 강제 폐쇄키로

2일~15일, 감염병 예방·관리차원 집회 금지 행정명령
김 시장,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강릉시청1.jpg

▲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일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의 집회를 금지하고 추가 2개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신천지 교회 및 관련 부속시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신천지 교회는 물론 예배실, 선교센터, 휴게실, 교육관, 연습실 및 카페 등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12곳의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을 폐쇄한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우리 지역에서도 신천지(교육생) 관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김한근 강릉시장은“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다중 집회와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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