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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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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식품안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광교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7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 동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 개요와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했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對미 식품 수출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진다.

이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FSMA에 대응해 미국에 식품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농식품부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금번 설명회를 통해 對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향후에는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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