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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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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광교저널]통영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 수단으로는 홈페이지·전광판에 동영상 표출, 안전캠페인,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로 보험가입의무자들이 가입에 누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돼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통영시는 “통영시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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